국회 예정처, 근소세 면세자율 48%…"소득세 부담 일부 계층에만 집중"
정치권 제도 개선 공감 불구 여야 뚜렷한 대책 못내놔
2016-10-03 11:21:51 2016-10-03 11:21:5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2014년 연말정산 파동과 이어진 보완조치로 뛰어오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파동 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8년이 더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경제동향&이슈'에 게재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배경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증가는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48.9%에서 2013년 32.4%까지 떨어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연말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세법개정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정치권의 보완대책(소급적용)의 영향을 받아 2014년 48.1%로 크게 높아졌다.
 
2013년 세법개정(2014년 귀속 소득분 적용)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발생요인' 자료를 보면 총 면세자 비율이 32.4%였던 2013년에는 소득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이 30.9%, 세액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이 1.1%, 비과세소득 등으로 인한 면세자 비율이 0.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4년에는 소득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이 14.6%로 낮아졌지만 세액공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이 33.1%로 크게 확대되면서 최종 면세자 비율이 상승했다. 2014년 전년대비 면세자 비율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3년 세법개정 효과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증가와 더불어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면세자 비율이 늘어난데 비해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전년대비 15.6%(25조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2014년 연말정산 신고자 1669만명 중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가진 자는 51.9%(866만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 1105만명 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라며 "근로소득 과세기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면세자 증가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예정처의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과세기반이 되는 피용자보수는 2014년 전년대비 5.1%(660조4000억원) 증가에 불과했다. 이는 근로소득세 증가율 15.6%의 3분의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예정처는 "다른 세법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2005~2013년과 같이 명목임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자연적으로 연평균 2%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 수준(32.4%)으로 회귀하는데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은 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아보긴 어렵다. 면세자 비율을 축소는 곧바로 증세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별도의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지난 8월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면세자 비율을 35% 전후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면세자 비율 관련 더민주의 입장에 대해 '수권 정당 코스프레'라고 비판을 내놓은 국민의당은 지난 29일 총급여 2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차감전 세액의 90%까지만 인정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5%가량 줄이겠다는 방침을 선보였다. 국민의당은 3당 정책위가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면세자 비율 현황 및 추이 : 2005~2014년. 자료/연도별 국세통계연보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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