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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 기각' 검찰 "비리 객관적 확인, 매우 유감"
재청구 여부 변소 면밀히 검토 후 결정
2016-09-29 11:07:59 2016-09-29 17:26:3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롯데수사팀은 29일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하여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보다 경한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재벌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한다"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앞으로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변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주며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이인원 부회장 장례식장을 나서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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