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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갑질'에 제동…입점업체에 판촉 강요 못한다
관련 지침 개정 행정 예고…인테리어비 분담도 합리화
2016-09-28 15:09:55 2016-09-28 16:58:4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는 입점업자를 상대로 고객 무료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문화행사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할 수 없게 된다.
 
또 매장위치를 옮길 때 대형유통업체가 무조건 절반 이상을 부담하던 것을 입점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자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보는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규정키로 했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판촉비용 분담기준은 있지만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방문고객에 대한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문화행사(콘서트) 비용 전가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유형을 법위반행위 예시규정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우수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과 문화행사만을 규정했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행사 관련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전가유형을 추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자 간 인테리어 비용 분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매장위치를 바꿀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을 위치에 상관없이 대형유통업체가 무조건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입점업자가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옮기기 위해 50%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매장 이동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가 경쟁력 있는 입점업자의 매장이동을 어렵게 해 매출확대 기회 차단은 물론 유통산업 경쟁력까지 저해 한다고 보고 입점업자가 서면으로 50%를 초과해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대형유통업자의 50% 분담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활동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입점업자의 자발적인 유리한 매장이동이 가능해져 입점업자를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는 입점업자를 상대로 고객 무료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문화행사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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