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 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태옥 의원을 비롯해 전희경, 민경욱, 이양수 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의 명의로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특히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의 산회 없이 차수 변경을 함에 따라 각각 국회법 제77조와 7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징계안에서는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뒤편 가운데) 등 원내부대표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및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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