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 있는 부분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려면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5월 여신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과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자율심의가 도입된 것이다.
금융위는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위해 매 분기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와 내용이 다르면 광고 시정이나 사용 중단 요구 등 제재도 할 계획이다.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도 구성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은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부수업무의 제한 및 시정명령 요건, 부수업무 신고 또는 제한·시정명령시 공고 방법 등 규정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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