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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 의무전송 대가 과도…3년간 최대 31배↑”
2016-09-26 18:29:42 2016-09-26 18:29:42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들의 의무전송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전송 채널의 프로그램사용료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JTBC·TV조선·채널A 등 종편과 YTN·연합뉴스 등 보도 채널이 의무전송으로 얻은 매출은 총 72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YTN이 148억원으로 가장 높은 의무전송 매출을 기록했으며 TV조선이 1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변 의원은 “종편과 보도채널은 공익·종교 방송 등 타 의무전송 채널과 달리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의무전송 대가를 받고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은 정부가 부여한 의무전송 채널의 지위를 활용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채널별 방송프로그램 매출액. 자료/변재일 의원실(단위:억원)
 
 
채널A는 의무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이 2012년 4억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31배 증가해 증가치가 가장 높았다. JTBC가 12.6배, MBN이 11.3배, TV조선이 10.6배 늘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방송법 제70조의 1항에 따른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종편 전체와 보도채널 2개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이라며 “의무전송 채널과 관련한 법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 의원은 “의무전송 채널은 전국 단위의 방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얻게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만약 대가를 받는다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한 정부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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