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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4443억원 부당수익”
2016-09-26 11:09:10 2016-09-26 11:10:46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이동통신 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4443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 몫으로 돌아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전 자료를 통해 “이통사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4443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내용연수란 건물이나 각종 기기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 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이다. 오 의원은 “회계상 설치 8년이 지난 설비들의 가치는 0원”이라며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통해 이 비용을 요금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한 해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G망과 3G망은 이미 망 설비의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이통사들은 알뜰폰 사업자들로부터 매월 회선기본료로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소매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며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 가입자 1명당 2000원의 기본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초과금액은 444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용연수가 지난 서비스의 망설치비 명목 요금은 사라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수익 가입자 당 2000원으로 산정한 이동통신사업자 초과수익 분석. 자료/오세정 의원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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