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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불법 의결엔 묵묵부답…파업엔 "엄정대응"
정부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실히 적용"…노동계 "불법 지침부터 철회해야"
2016-09-20 16:27:01 2016-09-20 16:27:0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공공부문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총파업의 빌미가 된 54개 공공기관의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노동조합연맹은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22일에는 공공노련, 23일에는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에는 공공연맹의 총파업이 각각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은 특히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겠다”며 “금융노조의 총회는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됨에도 단체협상상 유급 처리되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이 확실히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54개 공공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해당 문제가 고소·고발로 번진 데 대해서만 이 장관은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고 뒤에 숨으면 방법이 없다.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논의에) 나서면서 염려하는 부분을 보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노사의 책무”라며 노사 모두에 책임을 돌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일부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하락한다면 판례에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협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오히려 이 장관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당부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한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한 행위다.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불법 의결한 것도 노동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총체적 불법행위 당사자가 노동조합에 법적 의무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불법적 정부 지침부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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