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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작업에 업계도 참여한다
금융당국, 오는 26일 4차 TF회의 개최…업계 "인적·물적요건 마련될 것"
2016-09-19 16:09:51 2016-09-19 16:23:34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금융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회의에 P2P금융사들의 참여가 결정되면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진행되는 제4차 P2P금융업 가이드라인 TF회의에 업계가 참여하기로 결정돼 P2P금융협회 회원사 3~4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장 초기 환경에 따른 수수료 수취 문제와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건의를 진행하는 등 인적·물적요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4차 TF회의때 3~4곳의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시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 쟁점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업계를 불러 가이드라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차입자의 대출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에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상품 게재내용과 사실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이자제한법을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 및 차입자에 대한 수수료 수취 허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자제한법이란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해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현행법상 금전 계약체결 이후 최고이자율이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대부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부업자 등이 대부를 하는 경우 연간 27.9%까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P2P금융업에 대한 대부업화나 투자자문업으로의 변질을 막기위해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열린 TF회의에서 한 명의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업권에 대한 시장 정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이드라인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의견을 들어보는 첫 자리인 만큼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P2P금융업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P2P금융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올바른 시장 정착을 위한 수수료 및 투자자·투자금 문제 등 우려되는 점들을 조율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의견을 들어보고 규제 완급조절을 통한 시장 성장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회의에 P2P금융사들의 참여가 결정되면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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