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법 취지와는 다르게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원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기준) 4430억원 중 약 31%에 달하는 1380억원이 동일지역 내 사업시설 신·증설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내 기업을 유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해 국비를 지방비와 연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급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통해 수도권 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체 473개 기업 중 폐업·부도·매각 등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48개 기업을 제외한 425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약 4430억원(지방비 제외)이다. 이 중 31.2%인 약 1380억원이 법 취지와는 다르게 한 기업이 동일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원 금액 중 동일 지역 투자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가 약 263억원 중 203억원(77.22%), 그 뒤를 이어 대구가 364억원 중 200억원(54.85%)이 동일 지역에 지원됐다. 이어 부산(47.90%), 울산(41.44%), 전북(38.04%) 순이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 동일 지역(기초자치 단체 기준)에 재투자한 기업은 156개 기업으로 약 37%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38개 기업 중 31개 기업(81.58%)이, 대구는 42개 기업 중 28개 기업(66.67%)이 동일 지역에 투자했고, 경남(52.50%), 울산(50%), 경북(40.98%) 순이다. 더욱이 최소 48개 이상 기업은 동일 주소지에 투자하면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산의 A 기업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부산 강서구 화정동으로 약 5km 이전하고 70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령했다. 전남 화순 B, 충북 제천 C 기업은 각각 약 46억원, 31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령했으나 동일 주소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부 고시를 통해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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