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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민·형사상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인가
사단법인 '선'·포럼 '지구와 사람' 동물법 공동강좌
2016-09-19 13:05:28 2016-09-19 13:05:44
강원대 함성태 교수, 서울대 박은정 교수(왼쪽부터)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이 제3회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 '동물법'을 공동 개최한다.
 
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의 권리에 관한 법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시작해 동물법이란 무엇이고, 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봐야 할 지를 동물학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야생동물과 실험동물, 농장동물, 동물원동물과 관련된 동물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환경법센터장)가 발제 한다.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생명윤리 문제와 법률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동물법은 법체계와 거버넌스 속에서 보호돼야 할 권리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하자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지구공동체의 장기적 안정과 존속을 생각하는 ‘지구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지구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변호사들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연수로 인정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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