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청와대 참모진을 국정감사 출석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월20~21일 국정감사 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논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오늘 의결 내용엔 기관 증인 중 우 수석도 채택돼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게 예외로 인정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현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한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 결의로 확인하자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도읍 의원은 “운영위의 관례가 있고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 증인·참고인을 확정하는 게 어떨지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의 증인 채택건을 일단 미루자는 이야기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걸 왜 보류하냐”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이건 기관에 대한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우 수석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우 수석 본인이 연관된 문제라면 (증인 출석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그 정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영위는 다음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이튿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일정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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