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고가 외제차 손해배상 제한하자"
"대물손해 의무보험금 5배 이내로" 관련 법안 발의
2016-09-05 16:35:32 2016-09-05 16:35:32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고가의 외제차는 스치기만 해도 ‘억’소리가 난다는 국민들의 푸념이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 법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경과실 운전자가 과도한 배상액을 물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시가의 기준금액은 향후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물배상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고가차량 보유자는 차량가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비싼 차를 피하기보다는 방어운전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액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김충일, 이운웅, 설연주, 윤재린)의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홍 의원은 “서민들이 운전을 하면서 고가차량을 피해다니고, 부분과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접촉사고가 나면 고액의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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