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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 포상금 준다
금감원, 포상한도 5억→10억…내부고발자 가산금도 100%로 확대
2016-09-04 12:00:00 2016-09-04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한도가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도 현행 최고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급증하는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가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내부고발자 가산금(50%→100%) 확대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를 신고해 동일한 금액을 적발한 경우에도 환수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등지급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포상금액이 약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압수한 보험·대출 사기에 이용된 통장. 사진/뉴시스
 
보험사기 신고절차는 인터넷 신고 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을 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생긴다.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는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를 신설하고 최신 형사 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 및 홍보영상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도 만든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건수는 전년동기(1886건) 대비 259건(13.7%)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전년동기(9억8000만원) 대비 9000만원 감소(9.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과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으로 양질의 보험사기 신고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과 사회관계망분석(SNA)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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