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31일 건설·토목·환경·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및 연계·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11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계획을 의무 수립해야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에 예외조항이 있어 법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 시 사업비 구성요소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간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건에 12억8000만원만 지원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히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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