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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초과…강원랜드·복권위 '실효성 논란'
2016-08-31 15:39:08 2016-08-31 15:39:08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지난해 강원랜드와 복권위원회의 매출이 사행산업매출총량제의 매출총량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하고 있고, 초과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사행산업 사업자 연도별 매출 및 매출총량 초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해 강원랜드와 복권위원회가 각각 1659억원, 70억원씩 매출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랜드는 2013년 177억원, 2014년 1021억원, 2015년 1659억원으로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했고 초과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2016년에도 상반기에만 8138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할당된 매출총량(1조 4409억원)의 56%를 달성했다. 올해도 매출총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행산업매출총량제는 사행 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행 산업의 매출 총량 한도를 일컫는 말로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기도 한다.
 
아울러 계속되는 매출총량제 위반과 해마다 이어지는 사감위의 시정권고 및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할당되는 매출총량은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행산업매출총량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매출총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순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매출총량 산정방식에 대한 개편과 ‘협의·조정 또는 권고조치’로 제한돼 있는 사감위의 권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사행행위에 중독되는 폐해를 막고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적정규모 내로 사행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시행된 매출총량제이지만, 현재는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실정”이라며 “사감위의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은 현행 사행산업매출총량제와 사감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강원 태백시 중앙로에서 지역주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공사 대체산업 및 강원랜드 책임이행 요구’ 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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