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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도입 급물살…공인인증서 유물되나
이르면 10월경 생체정보 분산관리 표준안 발표
2016-08-31 14:33:55 2016-08-31 14:33:55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10월 '생체정보 분산관리 표준안'이 확정되면 통장이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등 본인을 증명하는 도구없이 맨몸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생체정보를 한 곳이 아닌 금융결제원과 금융사 두 곳에 나눠서 보관해 보안성이 높아지고 은행 간 이용이 자유로워 진다.
 
31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생체정보 분산관리 표준안'은 이번주나 다음주 내로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최종 의결 단계인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에 표준안이 발표되고, 12월 중순쯤 금융권에 이 표준안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끝나면 금융보안원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협의회에 넘길 것"이라며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제정 시기를 못박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이르면 10월정도에는 표준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생체정보 분산관리 표준안'이 금융권에 정착되면 인증 도구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 홍채나 정맥, 지문 등 신체의 일부를 센서에 갖다 대는 것 만으로도 계좌이체·송금·예금지급·잔액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홍채인증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인증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체정보 등록 한번으로 서로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분산관리 표준안이 적용되면 금결원이 은행에 등록된 생체정보의 일부를 보관하면서 은행간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객은 딱 한 번만 생체정보를 등록해도 된다.
 
지금은 A은행과 B은행이 똑같이 홍채정보를 인식하는 ATM을 운영해도, 고객은 각 은행마다 홍채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 보안성도 높아진다. 생체정보를 분산관리 하면 한곳에서 통으로 보관했을 때 보다 정보 유출시 악용되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하고 금융정보를 빼가거나 도둑맞을 염려가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생체인증은 금결원의 분산관리 표준안과 더불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인매체 방식'과 함께 인증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바이오인증기술 세계 시장규모는 현재 5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8년 17조46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37조27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 몸의 일부를 기계에 접촉하거나 센서 근처까지 가야해 거부감이 들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생체정보는 공인인증서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핀넘버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양도나 분실 염려도 없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어느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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