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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감찰관실 실무자·시민단체 대표 소환(종합)
수사의뢰·고발 내용 보강…시민단체 대표 "우 수석 체포 조사하라"
2016-08-28 18:29:11 2016-08-28 18:29: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고발인을 28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5일 이 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지 사흘만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우 수석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에 대한 소환도 본래는 이 대표와 같은 날 오후 4시에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윤 대표의 사정으로 일정이 이날로 밀렸다.
 
이날 특별수사팀은 윤 대표를 상대로 우 수석을 고발한 경위와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 대표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우 수석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별수사팀은 전날 이 감찰관과 함께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업무를 집행했든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특별감찰관실이 검찰에 제출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내용에 대한 보완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전 불거진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29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 역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뇌물·업무상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우 수석의 부인 등 처가 5명을 업무상 횡령·조세포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고발전이 줄을 잇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특별수사팀 설치를 지시하고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지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검사를 중심으로, 특수2부·특수3부·조사부 등 서울중앙지검 핵심수사부 소속 검사들, 일부 파견검사들과 수사관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수사는 이 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조세포탈,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우 수석에 대한 시민단체의 각종 고발 건 등 세갈래로 진행 중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 24일 특별수사팀을 본격 가동하면서 "신속한 수사로 소모적 논쟁을 끝내겠다"며 "수사에 방해되는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우병우 민정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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