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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홍보대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변호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2016-08-24 18:06:52 2016-08-24 18:13: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58·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대우조선해양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억원 규모의 홍보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씨가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지인으로 알려진 만큼 양사의 거래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민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지난 2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1시간 동안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대우조선해양과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산업은행과 민 전 사장이 퇴임한 후 대표로 재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 티스톤파트너스 등에 대한 홍보대행 용역을 수주한 사실도 확인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재임 시절 '연임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홍보대행업체 N사 대표 박모씨(58)가 피의자신분으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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