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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상장사 갈등해결 프로세스 마련
갈등조정위원회 신설…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 목표
2016-08-23 13:15:01 2016-08-23 16:58:38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두고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상장사와 증권사 간 기업설명(IR)이나 조사분석 업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한 후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감원이 참여하는 ‘4자간 협의회’를 구성해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3월말에 발생한 교보증권(030610)하나투어(039130) 간 대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하나투어의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했고, 이에 하나투어는 해당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금지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이후 32개사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공동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시내 면세점 사업을 앞두고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현대백화점(069960)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자 현대백화점 고위 관계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분쟁이 있을 경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투협 본부장 각 1인, 금감원 담당 국장 1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회사 IR담당 임원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리서치센터 3인, IR담당 임원 2인은 갈등조정 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조정 신청은 상장사 또는 증권사가 갈등조정 신청서를 각 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해 진행된다. 양 갈등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법규의 중대한 위반이나 언론보도 사항 등 중요한 사안일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도 부의가 가능하다. 
 
갈등 조정을 위한 회의는 사전에 서면으로 전달된 양 당사자의 의견과 이들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출석해 진술한 의견을 토대로 위원들이 토론을 하게 된다. 
 
조정방안 도출은 위원회 구성원 11인의 전원합의가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11인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조정결과는 회의 종료 후 3영업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4자간 협의체 명의로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4자간 협의체 임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 김진규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정은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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