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3사 과징금 4500만원씩…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국민 대상 공적 약속 무게…MBN도 시정명령 의결
2016-08-18 16:21:34 2016-08-18 16:21:34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 3사에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30일 TV조선과 채널A에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JTBC에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과 재방송비율 준수를 명했다. 2014년~2015년 종편 3사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TV조선은 콘텐츠에 580억원, JTBC는 2424억원, 채널A는 8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 실적은 TV조선 476억원, JTBC 1306억원, 채널A 600억원 등에 그쳤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JTBC의 경우 2014년~2015년 계속되는 적자 상황에서도 매출 총액보다 9%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종편 3사가 재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서 시청률도 오르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내용면에서 (방송의) 품격이나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MBN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해 전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가운데 미이행 금액을 포함 총 634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이행은 499억원에 그쳤다. 재방송 비율도 52.0%로 당초 계획인 49.55%보다 높았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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