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연말까지 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표시해 학원비를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교습비 등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권고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도 규칙에만 교습비 외부 게시 의무 규정이 있어 시행률이 14.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규칙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충북과 대구, 강원, 광주,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가 개정을 마쳤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전 등 9개 시·도가 개정을 완료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교육부는 또 전국 학원의 교습과목과 교습비, 강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폰용과 아이폰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 앱에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12만4000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가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연말까지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월26일 오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