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형 레몬법' 도입…결함 발생 차량 교환·환불 길 넓혀
2016-08-11 16:25:34 2016-08-11 16:25:3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대한 폭스바겐 측의 국내·외 소비자간 차별적 배상 정책으로 자동차 소비자 권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업체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커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관련 업계의 반발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는 차 키를 넘겨받는 즉시 '을'의 처지에서 그저 고장 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국토교통부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자동차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했는지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와 비슷한 신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법의 별칭으로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침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8일부터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중대결함이 4회 발생해야 가능했던 차량의 교환·환불을 3회로 완화했고 일반하자의 경우에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다만 기준 자체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자동차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자동차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을 설립하여 자동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자동차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소비자에게 보증범위와 보증기간, 보증하자 발생 시 보상방법과 절차 등을 명기한 품질보증서 교부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보증하자 발생 시 일정한 기간 내 수리 의무
3) 실질적 보증하자 발생 시 자동차소비자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교환 및 환불 의무
4)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중손해배상책임 부과
 
나. 자동차 리콜에 대한 강화(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 자동차의 안전도·제작결함·중대하자 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3) 제작결함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
 
다.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의 설립 및 피해구제 등(제18조부터 제41조까지)
 
1)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자동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 설치
2) 자동차소비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3) 자동차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다음은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관련 내용이 담긴 법 제2장(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조문이다.
 
제2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제5조(품질보증서 발급의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소비자에게 보증범위와 보증기간, 보증하자 발생시 보상방법과 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하자 발생 시 수리의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보증하자 발생 시에 지체 없이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자동차소비자의 별도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리를 해야 한다.
 
제7조(실질적 보증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의무) ①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항 중에서 자동차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소비자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상당한 횟수의 수리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소비자에게 인도된 지 18개월 이내(주행거리가 25,000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비자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상당한 횟수의 수리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부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2. 동일한 부품 또는 성능에 대해 보증하자를 4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3. 보증하자의 수리기간(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제2항에 따른 하자의 발생사실을 1회 이상 직접적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품질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통고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6조에 따른 수리 또는 제7조에 따른 교환 및 환불의무 등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자동차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면책조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보증하자가 자동차소비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한 경우
2. 보증하자를 지정된 정비소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보증하자가 천재지변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0조(교환 및 환불 시의 이익균형 조정장치) 최초의 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자동차 사용에 따른 자동차소비자의 이익은 교환 및 환불 시에 제외한다. 다만, 환불 시에 환불 금액에 자동차 구매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부수적 손해배상액을 포함한다.
 
제11조(소송비용 보전에 별도의 규칙 적용) 이 법에 따른 소송결과 자동차소비자가 승소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 전액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부담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교환·환불된 차량의 표시 및 재판매 시 고지의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이 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회수한 차량을 재판매할 때에는 회수차량이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고, 그 사실을 자동차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도로 위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