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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위 "한은에 단독검사권 줘야"
한은법 의견 기획재정위에 전달
2009-11-03 07:51: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민간금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공식전달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위에 관계기관의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간금융위원회는 22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정기 회의를 열어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견을 정부나 업계로 전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후 20일간의 추가 의견 교환을 통해 공통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이번 안은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즉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 외에 금융 안정 기능을 부여해 위기 시 관련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금융위기 시 제한적인 단독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긴급 여신을 제공한 금융사를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금융정보 공유 강화와 자료 제출 대상 금융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한은이 거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급결제 업무 자료 요구 대상 확대와 관련 공동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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