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민의당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였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검찰의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서슴없이 기재하는 등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였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도 한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지난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검찰이 청구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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