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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사립교원·언론인 포함 위헌 아니다"
2016-07-28 14:14:53 2016-07-28 14:17:13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사립교원·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이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는 등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민간 영역의 언론이 포함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인터넷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도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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