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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의무 미이행시 원청에 최고 징역 5년
고용부,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2016-07-27 16:20:43 2016-07-27 16:20:4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도급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산업현장 사고를 안전·보건조치 불이행과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특별감독과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등의 행사를 통해 산업현장에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도급계약 시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도록 지도하고, 적정 공사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발해 발주자에게 권고해나가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급업체의 산재 예방조치 의무 확대, 처벌수준 강화,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도급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예방조치 의무 범위를 붕괴·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에서 도급사업장 내 모든 작업장소로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에 ‘질식·붕괴 위험작업’을 추가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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