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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특감, 짐 던 것인지 판단 안 서네"
결국 검찰 몫, 수사만 지연 우려…"일단 지켜보겠다"
2016-07-26 17:36:08 2016-07-26 17:36: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와대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26일 "감찰관실에서 (우 수석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로 이첩할 것"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이 실시되는 동안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감찰관실 감찰에 대한 전례가 없어 보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내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심 편치 않은 눈치다. 특별감찰관법상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감찰 때문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만 지연되는 셈이다.
 
법은 청와대 수석의 경우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수석은 민정 비서관으로 있다가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때문에 아들의 의경근무 중 보직 특혜 의혹,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진경준(49·구속)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책 정도가 특별감찰 대상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넥슨의 처가 강남토지 특혜구입(2011년 3월) 의혹’은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의혹 가운데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책도 정무적 판단에 해당 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도 "특별감찰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 짐을 덜었는지 판단이 안 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편, 우 수석에 대한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을) 수사 중이어서 아직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며 진 검사장-넥슨-우 수석으로 연결되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우 수석과 관련돼 고소·고발된 사건은 우 수석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 등 총 3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서 이들 사건을 맡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우 수석 보다 1기수 선배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고, 평검사 시절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1년여간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러나 특수통인 우 수석과는 달리 이 감찰관은 검찰에서도 감찰 쪽 업무를 많이 맡았다. 2006~2007년 대검찰청 감찰 2과장과 1과장으로 각각 1년씩 근무했다. 2014년 6월19일 특별감찰관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 3월26일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과 관련, 본격 감찰에 들어가며 26일 오후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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