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가격·입찰담합 '경성카르텔'에는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없애야"
국회 입법조사처, '전속고발권 제한적으로 인정' 대안 내놔
2016-07-26 14:48:01 2016-07-26 14:48:0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속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나오는 데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한적 존치론'을 대안으로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19대 국회 당시 경제민주화 주요 입법과제의 하나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20대 국회 들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쟁점을 분석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경제민주화 열풍이 한창이었던 2013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한을 유지하되 검찰·중소기업청·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이 공정위에 해당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소비자권익단체 등 경제민주화 관련 대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담당 기관과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일반 범죄 피해자와 달리 공정거래 사건의 피해자는 현행법상 직접 고소를 할 수 없어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 주장의 근거를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을 재점화시켰고, 최운열 의원은 지난달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불공정 행위 고발에는 고도의 경제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폐지에 부정적이다.
 
또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고소·고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쟁촉진 행위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공정거래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부당 공동행위 등 경쟁질서에 미치는 행위뿐 아니라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형벌 규정을 두고 있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돼 고소·고발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기업의 거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위반 행위 유형에 따른 '전속고발권 제한적 존치론'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한적 존치론은 고도의 경제분석 기법이 필요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되 ▲가격 담합 ▲산출량 제한 ▲입찰 담합 등 개략적인 시장분석만으로도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성 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