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집단소송법 없는 한국 소비자 무시"…법안 발의돼
2016-07-26 12:51:28 2016-07-26 12:51:28
[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은 미국에는 약 17조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들 모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45명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는 이 법안은 피해자들이 각각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장하면 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해자가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박 의원은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사소송 제도는 개별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의 김현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유가증권에 대한 피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제조물 책임 같은 소비자 피해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라며 “집단소송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와 피해자 집단 피해보상 제도 등을 반드시 법제화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옥시 사태, 폭스바겐 문제, 3M의 필터 유해성 문제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팔리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만 봉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유해 물질을 판매하거나,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변상해주지 않는 실태가 만성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2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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