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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닉스, 현대重에 503억 손배금 지급"
2009-10-29 19:09: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현대중공업(009540)하이닉스(000660)현대증권(003450), 이익치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 하이닉스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에게 약 503억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라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피고 현대증권, 이익치는 하이닉스와 연대해 현대중공업에게 402억원과 연 5% 등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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