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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문제 유출 교사·강사 징계·손배소송
2016-07-19 13:48:07 2016-07-19 13:48:07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는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교사 2명에게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들을 포함한 학원 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송모(41)씨와 이를 학원강사 이모(48)씨에게 전달한 교사 박모(53)씨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씨와 박씨는 구속 입건되고 송씨는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이들 외에도 교사 박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이씨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학원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법률 상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기반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보다 징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영리업무 금지 요건 및 관련 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출제과정 참여자들에게도 모의평가 유출·유포 시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이 따름을 안내하고 서약서에는 위약벌을 명시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하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강사 이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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