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 계좌변경 내용 건별로 즉시 확인한다
해외송금시 사기의심계좌·주의사항 별도 정보 제공
2016-07-18 12:00:00 2016-07-18 18:22:1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10월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한 고객은 그 변동 내역을 건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 시 사기의심계좌나 주의사항 정보를 팝업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해 주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2분기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주요 건의사항 및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일반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단체로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등 각 업권별 건의사항을 실제 금융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출범했다.
 
현장점검 결과,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 시행 후 자동납부 계좌변경이 쉬워졌으나, 자동납부 종류별로 변경소요기간이 달라 변경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우려가 접수됐다.
 
사진/뉴시스
 
현재 지로는 5영업일 CMS와 카드는 4영업일, 펌뱅킹은 3영업일로 변경소요기간이 다 다른데, 변경 결과는 모든 계좌 변경 신청이 최종 완료된 날짜에 종합적으로 통지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4분기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한 고객의 경우 변경 결과를 건별로 통지해 주는 S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완료결과만 수신받기 원하는 고객에게는 세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확인법을 별도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해외 송금 사기 방지 장치로 마련됐다. 오는 4분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시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제도도 올 4분기부터 시행된다. 자차 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연결계좌도 비대면 실명확인만 거치면 하면 출금이 즉시 허용된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투자자가 직접 개설한 연결계좌라도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가령, 실명이 확인된 주식계좌를 근거로 HTS 상에서 신규계좌(파생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계좌에서 파생계좌로 입금해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실명확인이 없으면 출금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하는 서비스가 신설되고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앱 마이페이지 등의 정보가 확대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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