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대학등록금 대출시 소득증빙 면제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과제 재검토
2015-12-28 14:54:31 2015-12-28 14:54:39
대학생·청년층이 병원비나 등록금 등 긴급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을 서면으로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진행한 현장점검반 활동에서 제도개선 등 수용되지 않은 과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최근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등 업권별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체 재검토 안건에 오른 65개 중 32개(49%)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검토 회의에서 건의된 업권별 재검토 안건의 수용 현황을 보면, 은행·지주는 8건 중 5건, 보험 23건 중 14건, 금융투자 18건 중 6건, 비은행 16건 중 7건 등이다.
 
이번에 수용된 안건으로는 저축은행 쪽에서 건의한 '청년층의 병원비·등록금 등 긴급자금에 대한 소득확인 면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에 대한 서면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무직이거나 소득증명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층은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재검토 회의를 거쳐 대학생·청년층이 병원비와 등록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소득 관련 서면증빙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계좌에 직접 대출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 확대 ▲꺾기 규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펀드 등을 해약해야하는 애로사항 해소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규제 완화 등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는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 건의 의견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그동안 금융회사 434곳을 방문해 3625건의 현장건의 과제를 받았으며, 이중 45%를 수용해 법규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했다.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전체의 34% 수준이며, 나머지 21%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아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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