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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 신종 전자지급)②관련법 미비로 금융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신사업 통합감독 없이 부서별 관리…IT업체 주도 인터넷은행도 차질 우려
2016-07-18 06:00:00 2016-07-18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로 대표되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금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감독권역이 흩어져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금융사와 비금융사간의 책임 소재 여부가 애매모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의 핵심이 되는 안정성과 보안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르면 하반기 출범하는 비금융사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사업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례로 카카오페이에서 지급 결제 사고가 났을 경우 서비스 제공회사인 카카오보다는 제휴업체인 LG CNS에 감독 초점이 맞춰지고 있게 된다. 카카오가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LG CNS가 카카오페이의 PG업무와 보안 솔루션 제공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 선물하기의 무단 인출 금융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인 금융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기업의 건전성과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 여부를 위주로 본다"며 "회사 측의 대응력이 빨라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서는 감독권역이 흩어져 있다. 은행은 은행감독국에서 맡고 있으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지급결제대행업체들은 IT금융정보보호단이 유관부서다. 감독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보니 확실한 문제가 발생하기 까지는 나서기 꺼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신종 지급결제수단의 보안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IT 감독에 관한 주무 부처는 금융위나 금감원이지만 한은도 통화정책을 조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감독업무 수행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고객자금의 보호, 금융보안 및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검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여부도 모호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가 제휴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비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금융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지난 국회에서 비금융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앞으로 결제오류를 비롯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편결제 오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련업체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금융회사 주도로 이뤄지는 신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다.
 
KT(030200)를 중심으로 한 K뱅크는 올 3분기 중 본인가를 마무리하고 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카카오뱅크도 오는 10월 본인가를 신청해 12월경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회사의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결제 오류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충분한 오류 테스트를 거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민원 감축 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단순 결제 오류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금융사로서의 신뢰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는 은행에서 이 같은 전산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믿고 맡기겠느냐"며 "인터넷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1, 2금융사의 서비스와 연계하는데 민원 사항이 생기면 금융사들이 함께 질타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그래픽/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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