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개인신용정보도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면 통계나 학술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라도 비식별정보 가이드라인 절차를 밟았다면 개인정보법 제18조에 근거해 통계·학술 업무에 쓸 수 있게 허용해줬다.
지난 1일 금융위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처리절차를 사전검토, 비식별화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또 법령마다 다르게 정의돼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개인정보법·정통망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비식별정보의 가공·조사·분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는 8월 말부터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개인정보 활용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데 따른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법령상 업무범위가 제한돼 비식별 처리나 비식별정보의 결합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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