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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대폭 강화"
2016-07-06 14:05:00 2016-07-06 14:05: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건강·스포츠·육아·공동체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해 최소한의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26㎡(좌) 및 36㎡ 타입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 행복드림관을 오는 11일 문을 연다.
 
행복드림관은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이루어진다.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4개 타입의 특화평면 모형은 입주희망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개성있는 공간설계를 보여준다. 이들 타입은 ▲분합문형(16㎡) 대학생용으로 침실과 주방을 분할 ▲트윈형(26㎡) 대학생용으로 침실2개, 주방·거실 쉐어형 ▲공간분리형(26㎡) 사회초년생용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공간특화형(36㎡) 천장고가 높아 세대내 실내 공간 개방감 양호 등으로 특화됐다.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한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한다. 관람신청은 'The Green관' 홈페이지(http://thegreen.lh.or.kr)를 통해 예약가능 하며, 특히 단체관람(30명이상)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이드의 안내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000가구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이며, 올해 상반기 3천5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에 이어 하반기에 7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집물량을 대폭 확대해 매년 2만가구 이상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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