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지구 8-5블록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
2016-07-05 17:08:08 2016-07-05 17:08:08
본지는 지난 6월23일 [시끄러운 문정 8-5블록…조합-비대위 '배임의혹' 법정싸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정지구 8-5블록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등 업무상 배임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시행사인 이레도시개발은 "적법한 절차였는데 억지 주장이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레도시개발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반론보도문]
 
비대위는 전 조합원들이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전체 230명 중 7~8명 정도의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대위에서 오히려 조합장 및 이레도시개발 대표를 상대로 수차례 형사 고소, 진정,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및 주식이동금지가처분을 신청 및 송파구청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도리어 조합에서는 비대위 대표인 문모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은 비대위가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법원 및 검찰에서 기각 및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어 모든 조합원들은 비대위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내용 중 '저렴한 가격 매매'와 관련, 이레도시개발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높은 시세로 분양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매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조합의 손실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법딱지매매' 부분도 전혀 실체도 없고, 증명되지 않을 부분이며, 비대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불법딱지라는 것은 조합이 결성될 당시이거나, 적어도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레도시개발은 사업계획발표 직후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시 그 실체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불법딱지 매매 주장은 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어떠한 법원의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도 없었던 바,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명예훼손의 형사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견본주택 임료부분과 관련해 '불필요한 계약파기로 인한 견본주택 임대료 손실' 부분은 조합장 이모씨는 견본주택의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공사인 H사가 단독으로 사용중인 부분으로 조합장이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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