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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위한 공시제도 필요"
2016-06-30 11:12:32 2016-06-30 11:12:3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업무보고에서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위험이 높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발행주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공모하는 방식이다.국내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둬 중개업자로부터 펀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 예탁결제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출한 ‘크라우드펀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개의 중개업체가 총 108건의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액은 88억7500만원에 달한다.
 
현재는 각 중개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투자정보를 게재하는 방식인데, 모든 투자정보가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으로 집중되는 시스템이라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도입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한 청약 최소기간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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