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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집단 보증대출 규제…수도권 6억·지방 3억 제한
월세대출 확대하고,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2016-06-28 14:58:28 2016-06-28 14:58:28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분양보증과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 한도 내에서만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중도금 대출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HUG와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 및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가계부채나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 투기나 과열 양상이 있는 곳이 있다"며 "강남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문제가 커질 소지 있다. 그에 따른 사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돼 왔다. 여기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기존과 같은 연 1.5%의 우대형 금리를 제공하고, 일반형을 신설해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에는 2.5%의 금리를 적용해 월세대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기간은 기존에는 최초 3년, 1년 단위 3년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0년까지 늘렸다. 우리은행 한 곳에서만 담당하던 취급 은행도 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을 포함해 6곳으로 확대했다.
 
월세대출 확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후 오는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월세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방식 외에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내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 중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책도 마련된다.
 
단독주택을 다세대나 다가구로 개량해 부모와 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지원이 강화되고, 유한책임 디딤돌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하던 디딤돌 대출금리를 기존 2.0~2.7% 수준에서 1.6%~2.4%로 우대하는 방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초 7조원이었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000억원을 추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시행해 들어가 지난달 시범사업이 종료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본사업에 들어간다.
 
유한책임 방식은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디딤돌대출과 같은 금리(2.3~3.1%)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 방식 시범사업 동안 유한책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76%가 이용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주택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금융기관의 대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 중 모기지신용보증 이용자 등 유한책임 이용불가 건을 제외한 대출대상 3718건 중 2811건(76%)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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