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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절반 가격으로
복지부, 다음달 1일부터 노인·결핵 환자·임산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016-06-28 13:57:13 2016-06-28 13:57:1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앞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줄어들고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가 추가지원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비용의 20%를,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내면된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올해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억∼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결핵 치료에 들어가던 본인부담은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로 바뀐다. 이로 인해 연간 약 7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행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을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줄고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가 추가지원 된다.사진/뉴시스
 
임산부에 대해서도 보장이 확대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의 산모에게 임신·진료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분의 1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이후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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