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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지위승계·이전계약, 신문·홈페이지에 알려야
공정위, 상조업체 지위승계와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 고시 제정·시행
2016-06-27 15:24:52 2016-06-27 15:24:5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공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지난 24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할 때 신문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도업체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와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기재해 평일에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특히 지위승계 등을 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5만건 이상은 5단×15cm, 1만건 이상 5만건 미만은 5단×12cm, 1만 건 미만은 3단×10cm로 공고의 크기에 차등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공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지난 24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가 표준공고양식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기재해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공고를 게시하도록 누리집 공고 방식과 양식, 크기에 대해 규정했다.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는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공고를 통해 상조계약을 이관 받을 회사의 자산·부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이전계약의 경우 회원이관 사실과 이관 받는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회원이관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1월25일 상조업체간 지위승계와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의 후속 조치로 고시 시행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 등이 이루어진 지위승계와 이전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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