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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최대주주변경 평균 0.1회…일반기업의 10% 수준
2016-06-26 12:00:00 2016-06-26 12:00:00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코스닥시장에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입성한 회사의 최대주주변경은 평균 0.1회로 일반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명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심사에 있어 일반·벤처기업 대비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되며, 질적심사에 있어서도 현재의 경영성과보다는 보유기술을 통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여부를 검토한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은 1년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코스닥에 상장된 27개 기술특례 상장기업 중 보호예수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1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기술성장기업 중 2개사에서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했다. 이는 기업평균 0.1회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일반기업의 1.2회와 비교할 때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당 기간 일반기업 1103사의 최대주주 변경건수는 1340건이었다.   
 
15개 기술성장기업 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2곳은 제넥신(095700)진매트릭스(109820)다. 이들은 기존 최대주주 지분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다만, 기존 최대주주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등기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연구활동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장기업 15사 모두 상장 이후 기존사업 부문을 유지하고 있고, 바이로메드(084990), 크리스탈(083790) 등 국내 바이오벤처는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12월4일 미국 블루버드바이오(bluebird bio)와 49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고, 바이오니아는 지난해 9월23일에 유한양행과 111억원 규모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또 매출액의 66%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지난해 기준)를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술특례제도 도입 이후 11년간 상장폐지, 관리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이후 매출액 증가율은 일반기업 평균 43% 대비 6.1배 높은 263%에 달했다. 또 2005년 이후 평균 코스닥지수가 2.8% 하락한 반면, 기술특례기업 15개사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평균 448% 증가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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