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건설공사가 한창인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가 변화되고 있는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조합과 전 조합원의 법정 싸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시행사가 400억원대의 매출손실과 5억원이 넘는 견본주택 임대료 손실을 일으켰다며 전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대위가 업무상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문정도시개발사업 8-5블록이다. 이곳에는 지하5층~지상16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대형건설업체인 'H'사가 시공을 맡고 있다.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행대행사와 비대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문정지구 8-5블록 현장. 사진/김용현 기자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시행대행사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사업 수익률을 크게 악화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시행사의 불법행위로 분양매출액이 크게 줄었다. 8-5블록은 토지면적이 4720㎡(1427평)이며, 분양매출액은 1900억원 이지만, 8-1블록은 4000㎡(1210평)로 면적이 더 적은데도 분양매출액은 23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사가 개발 초기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는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행사 이레도시개발이 사업 초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딱지를 대량으로 매매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음이 급해진 시행사는 분양을 빨리 마감해 이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상가와 오피스텔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임한 이레도시개발은 조합장 이 모씨(49%), 부조합장 김 모씨(26%), 조합이사 노 모씨(25%) 등 3명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조합원 230명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법률적으로 업무공개요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업무공개를 요구해도 법적으로 주주가 아니어서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시행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 과정에서 깜깜이 분양을 하는 등 다양한 편법도 동원했다는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모 일간 신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보기 힘들도록 최소화 해 일반분양이 안되도록 유도한 뒤 불법으로 딱지를 매도한 사람들에게 분양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로 시행대행사와 비대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문정지구 8-5블록 현장. 사진/김용현 기자
비대위 측은 또 분양이 모두 완료됐음에도 견본주택 임대계약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레도시개발은 견본주택 건축주와 8-5블록 분양을 위해 2015년 5월 6일부터 올 5월 4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1년간 임대료 10억원에 사용하고, 분양이 완료돼 사용 필요성이 없어져 제 3자가 임차할 경우 잔여 임대료를 남은 기간에 맞춰 환불해주는 조건이었다.
이후 지난해 8월 6일 분양물량이 모두 완판돼 견본주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10블록 사업자가 사용하기로 하고 1억원의 계약금도 견본주택 건축주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조합장 이 모씨는 해당 사업자와 개인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해 7개월간 5억6000만원의 조합원 배당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완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견본주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 3일에 폐관 공고가 붙었다. 개인의 감정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이레도시개발은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이다"며 "신문에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주변시세보다 결코 싸게 분양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비대위 관계자를 고발을 한 상황이고, 관련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비대위 관계자가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 놓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견본주택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완판 이후 업무 진행할 부분이 있어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레도시개발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이 12월에 되는 등 남아있는 업무가 있어 H건설의 근무가 계속됐다. 다른 단지들의 경우 완판이 되지 않아 오히려 연장해서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