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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종업원들 법정 불출석…민변, 재판부 기피신청
2016-06-21 22:22:07 2016-06-21 22:22: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4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 입국한 여종업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들의 인신보호구제 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양승봉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피수용자인 여종업원들을 재소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제출된 소명자료만 검토해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심리를 오늘 종결한다고 하면서 재소환 여부를 국정원 자료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피수용자들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는 구제청구인인 여종업원들 대리인인 민변 변호사들과 국정원 측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소송위임을 적법하게 받았는지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정원측에게는 여종업원들을 불출석 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이 구제청구 이유 진술 등을 거부하고 심문을 중단한 뒤 여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하자 민변 변호사들이 기피신청을 냈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만큼 이 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통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정당한지는 형사수석부장이 속해 있는 재판부에서 맡는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가 수석부장과 같은 합의부에 있어 당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민변은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탈북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을 마친 후 민변 이재화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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