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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로 외화송금하면? 수수료 최대 10분의 1로 줄어
정부, 은행 독점 시장 규제 완화…해외 트랜스퍼와이즈 등 이미 인기
핀테크 업체 "장밋빛 전망 금물, 진입장벽 높지 않아야""
2016-06-14 18:31:29 2016-06-14 18:56:1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핀테크 업체가 외화 이체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 외화송금 수수료가 현재 10분의 1 또는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화송금 수수료가 현재 100만원 송금할 경우 건당 최대 5만원 수준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은행이 독점해온 외화이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은행 없이 해외송금 바로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핀테크 업체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해를 넘길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년전부터 트랜스퍼와이즈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송금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내에서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개정하지 않아 모바일앱 등을 통한 외화송금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외화이체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의 결제망을 이용해야하는데 이 경우 핀테크 업체는 모집만 하는 꼴이 돼 실익이 없었다. 소액 외화 이체 사업을 하려면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야 하지만 기존 은행들이 업무 수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의 협약 없이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환이체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수수료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이체를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 가량 걸렸다.
 
이와 같은 직접 송금방식 이외의 다양한 송금 방식이 도입되면 해외 핀테크 기업 같이 새로운 송금 모델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창업한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두 나라(통화)간 송금을 '매칭'시키는 방식을 이용해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현재 트랜스퍼와이즈는 59개 국가의 40개 통화에 대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유학생 학자금 송금 업체인 피어트랜스퍼(peerTransfer)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내 650여개 학교와 제휴해 해외 유학생들의 등록금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영국의 아지모(Azimo)의 경우 터키, 필리핀 등의 해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약 20개 국가에서 190여개 국가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국가 송금의 경우 약 1~3%의 낮은 수수료와 실시간 또는 당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체 거래의 76%가 해외 이주 노동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도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등 180만명 이상이다.
 
다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외화이체업을 준비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핀테크 기업은 전무했다"며 "입법 예고만으로 장밋빛 전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등에 이체업자들이 갖춰야 할 설비 및 인력 요건이 정해질텐데, 진입장벽이 높으면 뱅크월렛카카오 등 대기업 기반의 이체 업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랜스퍼와이즈 등 해외 거대 업체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며 "국내 업체는 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김형석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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