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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없이 해외송금 바로 가능해진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핀테크업체, 단독 외화이체업 허용
2016-06-14 15:27:27 2016-06-14 15:27:27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핀테크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화이체 등의 업무가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외에 유학비나 체류비를 보낼 때 은행을 꼭 거쳐야 했던 거래 절차가 간편해지고 송금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화이체업을 핀테크업체 등 일정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들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하에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소액외화이체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핀테크업체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 외화이체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을 활용해 해외로 이체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건당 30~40달러에 달한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핀테크업체는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주는 '페어링' 등 다양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방식이 다양해지면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송금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경쟁이 심화되면 고객은 수수료 절감, 빠른 송금 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은행과 달리 비금융회사에게는 송금액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금액기준은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환 거래의 신고·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해외 송금 시 해외에 돈을 보낼 때 송금자와 은행은 각각 신고 절차와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 후 적정판단을 받아야 하던 '신고수리제'를 개선해 신고 또는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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