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포털 카카오가 공룡처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유통 상권을 침해하려는 위기가 닥쳐왔다"며 대기업의 소상공 업종 진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의 대리운전업계 진출에 대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을 독점했을 때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카카오가 인수한 ▲자동차 수리견적(업체명 ‘카닥’) ▲미용솔루션(하시스) ▲실내공기측정(비트파인더) ▲O2O홈케어(브랫빌리지) ▲온디멘드 세탁(워시온) 등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분야로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프라인 부분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다뤄볼 수 있지만, 온라인 부분은 관련 제도가 전혀 없다"며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향후 국회 소상공인포럼을 설치해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포럼에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준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민주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 '조정' 수준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적합업종 지정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원욱 의원이 제출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법'을 시작으로 분야별 책임의원을 두고 소상공인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당도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야당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기업이 지역의 미장원까지 진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은 우려다. 싹 걷어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 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공감을 이뤘으나 대기업의 자영업 업종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입법화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당론법안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은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 길을 터주면서 '아모레퍼시픽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이·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카카오의 소상공 업종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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