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자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2016-06-02 09:40:11 2016-06-02 09:40:11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실직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가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이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전국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은 당초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전산망 정비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의 적정 연금보장을 위해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결정된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의 범위는 「국민연금법」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와 방법,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재정수반요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안 제55조의2).
 
2.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전체 실업 급여 수급자 :82만명*/년 (‘13)
*실업 직전 소득 140만원 이상은 49만명,140만원 미만은 33만명(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노인(10만명/년)은 제외
○ (인정소득) 실업급여 산정소득(실업 前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
*두루누리 사업대상자 소득기준이 월 140만원(’15년)인 점을 고려하여,
인정소득 상한액을 최대 70만원으로 설정
○ (국고지원 수준)보험료의 75% (일반회계 25%,고용보험 25%,국민연금25%)
○ (지원기간)실업급여 기간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3개월)~ 240일(8개월)
 
3.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를 대상(연간 82만명)으로 보험료의 75% 지원 시 5년간 3,340억원(고용보험은 1,1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문 대조표.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