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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적게 지급…보험료 할증기준 설명도 부족
한국소비자원, 올해 1분기 자동차 보험 피해 급증
2016-05-31 15:29:18 2016-05-31 15:29:1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약 두 달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한 후 척추부위에 한시장해가 발생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휴업손해,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휴업손해 등을 산출해야 한다며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2. 서울에 사는 40대 임모씨는 올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2014년 92만원에서 2015년 121만 원으로 31.7%(29만원) 인상된 사실을 알게 됐다. 2014년 차량사고가 발생해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이내인 51만원을 보험처리했는데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13.9%, 블랙박스 특약요율 폐지, 기본보험료 인상 등으로 총 31.7%가 인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건수요율제은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며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를 신중히 하고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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